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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