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구리판을 황금 팔만대장경으로 속여 거액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 피해자 이모씨의 가게에서 구리판을 '황금으로 된 팔만대장경'이라고 속여 이씨에게 1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물관을 지으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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