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30)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판사는 "주범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한씨 부인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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