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29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SOFA 22조 3항과 22조 5항이다.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