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TF 가동은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의 추진 등 후속 조치를 맡게 된다. TF는 최석인 주(駐)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단장으로 하며, 외교부 국제법률국 및 동북아국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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