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친구, 전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관리인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휴직중)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이 큰 사건이어서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일반인들의 상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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