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9일 '그랜저 검사' 사건 당사자인 전직 부장검사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가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이는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후배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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