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사) 2명이 불법 대부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명은 불법 대부업체 운영 혐의로 조사 중이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축소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청은 뇌물을 요구하는 상황이 담긴 경찰관과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면 재판과는 별개로 파면 등 자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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