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381억원을 횡령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사립전문대학 전 총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전문대학을 인수해 총장에 취임한 뒤 교비 381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263억원 등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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