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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11月8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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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 망쳤다' 병원앞 시위…"업무방해 아니다"
Nov 8th 2011, 23:57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여진 광고판 형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앞길에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귀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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