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와 술마신 경찰관, 직무유기? Nov 8th 2011, 21:45 | 경찰관이 벌금을 내지않아 지명수배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까.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수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벌금미납자를 방관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황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지만,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 | | |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