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딸을 체벌하고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족 출신 A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4년 이혼한 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키우던 중 '귀가가 늦는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면지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9년 무렵부터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벌을 줬다. 이후 최씨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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