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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9月27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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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니다"
Sep 27th 2011, 11:52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단란주점 운영자 한모씨가 "남자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허가만 있으면 여성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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