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하는 개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응시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찰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시력·청력검사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적성검사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결과정보 제공 여부를 체크하는 난에 '동의'라고 표시해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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