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는 3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檢査)를 완화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감찰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았고 윤씨의 도움으로 은씨의 친형이 취업해 얻은 이익도 1억원에 이른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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