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낚시꾼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에 대해 경기 연천군도 유족 배상금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연천군은 수자원공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30억9000여만원 중 9억300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진강 홍수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하지 못한 수자원공사 직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지만, 연천군도 재난상황실 당직자가 CC(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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