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유모(53)씨는 주권으로서 효력 인정이 확실치 않은 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인정받도록 해 1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대기업 주식 관리 담당자였던 김모씨가 2009년 회사 금고에서 빼돌린 주식 30만주를 새 주식으로 바꿔 팔기로 서로 논의한 뒤 지난해 주주 권한 실현을 위한 '명의 개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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