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중학생이 또다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가 추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14)양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박모(16)군과 중학생 원모(14)군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14)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원군은 한 사립대 이사의 아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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