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시에 등록된 법인ㆍ개인택시의 승차거부, 불법대리운전 등 불법운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마련과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액수는 승차거부 5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00만원이다. 신고는 시ㆍ구ㆍ군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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