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울산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자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울산대공원·달동문화공원·태화강대공원 등 울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3곳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등 남구지역 주요 버스정류장 18곳이다. 단속반은 흡연 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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