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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11月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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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SD는 쌍방간 의무다
Nov 1st 2011, 14:28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 조항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85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과 7개의 FTA가 발효 중인데, 절대다수가 ISD를 포함하고 있다. ISD는 세계 거의 모든 투자협정과 FTA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항이다. ISD는 투자자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줘야 한다. 내국민대우와 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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