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내년부터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교과위ㆍ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 김선동ㆍ권영진ㆍ임해규ㆍ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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