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4000억원이 넘게 밀려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학교 설립 등의 주요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 주어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1293억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역시 교육청에 넘겨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2803억원을 계속 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료 등을 빼고는 자체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9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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