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일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 독려 차원에서 기부행위 및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당일 트위터에 당시 박원순 후보의 기호를 상징하는 '10번!!'이라고 글을 쓰거나 '7시다!! 진짜 이제부터다!!' '인증샷 쫄지 마세요!!'라는 등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썼다. 또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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